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용역으로 공장 1년 채웠고 재직중인데
용역회사에서 연차수당은 다주는데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데 반만 주겠데요..
다 줄순없데요 아니면
지금 4대보험 들었으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속 회사 다니는데 퇴직금,연차수당 없데요
퇴직금 절반도 어이가 없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라는거죠?
이게 맞나요..
그리고
23년 10월23일
24년 10월23일이 1년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 급여 3개월을 9,8,7월 이렇게
임의로 정했다는데 상식적으로
10,9,8월이 맞지 않나요?
달마다 급여가 다른데 왜 본인들
임의로 정한다는건지 납득이 안갑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용역회사라면 퇴직금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월이 10월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10월, 9월, 8월, 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회사 다니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당합니다. 퇴직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용역(도급)인지 파견인지 좀 모호해보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역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으누10,9,8로 해야하며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이를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사 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