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과세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뉴스에서 한창 이 이야기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를 계속 빈복하는것 겉은데요 가상자산의 과세 빙법과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가상자상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거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돠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5.1.1.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의 수익이 큰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양도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 또는 대여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다음연도 5.1~5.31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