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일 11시간 근무 월급 얼마가 최저시급 인가요?
월,화 휴무
수~일 근무
11:30 출근 / 22:30 퇴근
11시간 근무이고, 휴식시간 1시간 있습니다.
매장4개이상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매장당 2인 스케줄 근무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되나요?
주말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도 다 달라서요.
5인이상기준, 5인미달기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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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1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야간 2.5시간*0.5)*4.345주*10,030원= 3,126,890원(세전)
5인 미만인 경우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45,562원(세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말하는 바,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 휴무가 되는게 아닙니다.
공휴일, 휴일근로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5인미만 252시간 x10030=2,527,660원
5인이상 매주10시간 연장 발생 208.56+ 43.45*1.5= 274시간
2,748,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