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퇴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문의드려요.
저는 2025년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했고,
하루 2시간 40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시급은 10,03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매장 사정상 손님이 줄어서 그만두게 된 상황이에요.
저는 요일을 바꾸어서라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언제까지 일할지 정하고 알려달라길래 5월달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이에 사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퇴사후 입금날이었던 6월 5일 월급 입금 문의를 하니 사장한테 퇴직서 작성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퇴직서, 내용은 '~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사장과 퇴사를 구두로 이미 합의하였고,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준다고 해서 강제로 쓰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월급은 들어왔으나, 정확하게 확인차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퇴직을 하면 퇴직서를 쓰는 게 정상이다, 구두로 퇴직하는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서 양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퇴직서를 꼭 써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퇴직서를 강요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 할 법적 의무도 없고 강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문자로 어떤 한 사유로 언제일자로 그만둔다고 메세지만 남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작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월급을 주네마네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구두로 강요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경영상 이유이고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짧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