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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한 제품이 사용후 2일만에 아무이유없이 고장났는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고 안된다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가제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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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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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와 다를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도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 환불불가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더라도,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