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디고
어디고

전세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걸 체크해야되나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전세를 할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막상 전세할려고하니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부동산에 그런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서류와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신경써서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 전부터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리며, 인터넷으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니 신축빌라 시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기는 가격이 투명하지 않아 발생하니 아파트를 전세로 생각하시면 선순위 채권자만 없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전세를 할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막상 전세할려고하니 걱정되네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자격의 126% 이내 보증금 규모 형성)

    2.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원부 검토 및 회사 문의(계약진행 가능한지 등)

    3.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요구

    4.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건 등 반영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로 부터 내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을 명시해두시게 가장 필요합니다.

    보통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갭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등 여러 안전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위 여부들도 모두 문제가 있기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을 먼저 고려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와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