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서울에서 개인회사에 작년2월에 출근을 시작해서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정도 근무하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실업수당이 나올수 있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하는 경우에 급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퇴직사유 부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가입해왔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