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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신림동에서 등산하는 사람을 살인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또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렇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평생동안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혹시 살인을 하고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나중에 모범수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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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바, 평생 징역으로 살수 있으나 무조건 살게 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복역 끝에 심사 후 석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석방 결정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 무기징역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로, 유기징역과 달리 형기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종신토록 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가석방 제도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무기수형자의 경우 20년을 초과하여 형을 집행하고 행장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때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에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교정성적, 건강상태, 갱생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가석방으로 출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무기수형자 신분으로 수십 년간 복역하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가석방된 사례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살인죄로 두 차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인 동시에,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무기징역은 사형선고와 달리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고 수십년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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