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10일에 월급을 받았어요
이직한 직장은 25일이 급료일 입니다. 일일에 근무시작 말일 까지 정산된 급료를 25일에 지급하는것은 월급 생활자로 불편한데요.
25일이나 지난 급료일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10일에 월급을 받았어요
이직한 직장은 25일이 급료일 입니다. 일일에 근무시작 말일 까지 정산된 급료를 25일에 지급하는것은 월급 생활자로 불편한데요.
25일이나 지난 급료일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임급지급일을 25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제공일과 임금지급일 사이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5일 임금지급은 '1달 중 25일 후지급 + 5일 선지급'인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정산기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임금지급일에 대해 한달에 한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지급일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 경우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특정일을 지정하여 매월 동일한 날짜에 지급한다면 실제 25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측면은 일리가 있으나,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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