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임급지급일을 25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제공일과 임금지급일 사이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