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벼운 폭행민사에서 300만원이상에 위자료가 나올수가 있나요?

다치지 않은(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떤적이 없음)선에서 밀침과 멱살을 잡힌 사건으로 가해자가 50만원의 벌금(약식기소)이 선고됬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을때 약간 말이 안되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시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게 인정되면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보통 약식기소로벌금50만원인 폭행을 민사걸어도 다친데가 없으면 진짜 많아야 150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긴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어도 저정도까지 위자료가 나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가벼운 폭행사안에서 위자료가 3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많이 알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사 처벌 내용을 참고하게 되고 50만원의 약심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말씀하신 금액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