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대학 축제 푸드트럭에서 15시~23시까지 8시간 동안 근무 하였는데, 22시~23시 야간 수당 적용 되나요~?
26,27,28 총 3일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씩 총 3일 근무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 3시간 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푸드트럭에서 일하신 형태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인지, 단순 도우미 또는 자영업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 조에 따라서 야간 근로시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도, 채용하신 사업주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는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더 과중하다는 취지에서 제공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간, 근로형태(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 축제 푸드트럭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더라도, 22시~23시에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