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인데
같이 살 가정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전세사기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주변 지인들중에 월세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래도 월세 가격이 비싸다보니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혹은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사고는 계약시점에서 100% 확실하게 막을수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하면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매물을 선택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일수 있기에 무조건 전세사기를 피하고자 월세를 선택하는건 오히려 주거비용부담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전세계약건들중 전세사기는 비중은 실제 5%내외로 크지 않기 떄문에 이슈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전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5년 4월 기준으로 누적 피해자는 2.8만명으로 3월에만 873명 신규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에는 피해자가 2만 9,540명에서 2만 9,85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는 꼭 가입하고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월세가 63%…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되가는 현상입니다.전셋값 급등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사기,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부동산시장에선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고, 대출 규제 강화, 전셋값 급등 등이 겹치면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세를 알아보신다고 하면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일치,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보증금·임차인 확인: 기존 임차인 보증금, 확정일자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실제 거주자, 중복계약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 위험 대비
공인중개사 이용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 중개사 자격,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꼼꼼히 점검
임대인 정보공개 서비스 활용: 임대인 신상·사고이력 조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들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숫자가 작년(1월~5월) 대비하여 4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2022년에는 동기간 3414건이었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2023년에는 1만5009건, 2024년에는 2만건 이상으로 계속해서 증가세 였었는데 올해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전세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된 영향이 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1월~4월 누적 건수가 2024년 1만9060건에서 올해 574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잘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했고,
임대차 정보 공개도 확대되었지만, 전세사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므로 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셔야합니다.
특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에
집주인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명의신탁된 목적물에서 신탁회사의 임대차 허가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허위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려면^^
첫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물은 기피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집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로 이를 해결 할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등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해주는 곳이 잘 없을겁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하실 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해요
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랑,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철저 하게 하시구요.
셋째,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 점검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
집주인과 계약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되도록 전문 중개업소, 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챙겨주는 곳이 안전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금액이 별 차이 없을 경우에 차라리 매매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전세사기는 존재합니다.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 빌라, 신축,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위험 사례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싸고 예쁜 집을 미끼로 사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를 하실 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시세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전세사기 당할 염려는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전세 사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과 조건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2024~2025 기준)
깡통전세: 집값 하락 지역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다중 임대인 사기: 건물주가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대출로 돌려막기하는 식의 사기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
허위 등기부, 대리 계약, 명의 도용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니 먼저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집이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담보 대출), 가압류, 임차권 등기 등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비부부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가입 가능한데, 가입 거절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 신호일수도 있습니다
잘확인을 해서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계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을 하고 임대인 체납 사항등을 확인을 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이사 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갖추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사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깡통전세’가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로, 소유주가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 아닌 사기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 신탁 또는 위임 계약을 통한 사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고려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렴한 매물은 피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비싼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인지 여부는 꼭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 여력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세 계약이 월세보다 낫습니다. 특히 향후 청약 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전세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선택하여 1~2년간 지내며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계약 방식이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보증 절차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목돈이 묶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월세 거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많으며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시세, 임대인 신원 등 꼼꼼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니 자금 상황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라며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만 선택하는 것이 예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