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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보고싶은잔치국수
대체로보고싶은잔치국수

분실물을 보관하던 카페에서 그 분실물을 재분실

며칠전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나왔는데요.

카페에 확인하니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수령하러 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후 카페에 들렀는데, 해당 분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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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해당 카페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분실물을 보관 도중 보관자의 과실로 다시 분실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