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알바했던 직장에서 동생이 근무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전에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부터 카페 알바는 그만두고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동생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것이 아니니 급여 세금등 다 동생명의이고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가구원 넣으면
저랑 동생이 같은 직장에서 3.3 공제 후 근무했단 사실로 혹여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글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매번 하는 부분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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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 아니 하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게 아니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한 것이 아니고 동생이 실제로 일을 하고 동생이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생이 근로했다 하여 본인이 수급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