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연차휴가시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4조3교대 적용 사업장입니다.
11111휴 33333휴휴 22222휴휴 패턴이구요
교대패턴상 한 달에 한 번은 주6일 근무가 되고, 나머지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실 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연차휴가(유급)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산정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20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 때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8시간 연장근로만 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됐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1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인 경우 시스템상 40시간+연장근로 8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연차 1일 사용 시 연장근로 8시간이 빠지는게 맞는건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8시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게 맞는건지?
3번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준다면 연차휴가 1일 사용 후 연장근로 8시간 근무시엔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는 실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20시간 중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십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못받습니다. 1배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주40시간에 연장근로8시간일지라도 임금은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