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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흑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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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연차휴가시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4조3교대 적용 사업장입니다.

11111휴 33333휴휴 22222휴휴 패턴이구요

교대패턴상 한 달에 한 번은 주6일 근무가 되고, 나머지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실 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연차휴가(유급)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산정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주 5일 근무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실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20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 때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다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8시간 연장근로만 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됐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1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3. 주 6일인 경우 시스템상 40시간+연장근로 8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연차 1일 사용 시 연장근로 8시간이 빠지는게 맞는건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8시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게 맞는건지?

  4. 3번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준다면 연차휴가 1일 사용 후 연장근로 8시간 근무시엔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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