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키자니아 가는데 신청서 받아왓던데 경비가
초등학생이고 학교에서 키자니아 가서 동의서 사인하는데 참가금액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돈이 빠져 나가는건가요 동의 안하면 안데리고 가나요??
보통은 현장학습을 가기전 학부모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반수 의견에 따라서 현장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두 소풍을 가는데 우리 아이만 빠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학습이 확정되면 스쿨뱅킹 계좌에서 특정일에 자동출금된다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키자니아 가는 신청서를 받았다 라고 함은
직업 체험관을 가는데 신청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동의를 하는 의미는 직접체험관에 보내겠다 라는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체험관을 가게 된다면 무료가 아니라 유료 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요.
참가금액은 나중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서를 배부하거나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을 보낼 때
아이 편에 참가비를 보내거나, 가정통신문 또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찍힌 계좌번호로 입금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스쿨뱅킹 계좌로 빠져나가게 했다면 동의서 사인을 했으면 출금이 될 것이고.
동의 하지 않으면 출금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자니아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보통 가기 전에 출금일자를 정해서 출금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체험학습을 가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대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학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키자니아참가금액은 보통학교에서 공지하고 학부모님이 닙부하는 방식입니다 동의서 제출 안하면 참여못할 가능성이 크죠 참가비는 학교서 단체로 납부하는경향이 있으니 학교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에서 키자니아 가는데 참가신청과 동의서에 사인했다면 나중에 스쿨뱅크 연결한 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니아 가는데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참가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고지하거나 담당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