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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24.02.20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2007년에는 민간인이 군인을 때려도 국가기물파손죄라고 했었는데 정말이었나요?

만약 정말이었으면 지금은 어떤가요?

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아직도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기물파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군 상관이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기사화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국가기물 파손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때린다고 국가기물파손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물파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