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경고와 긍정 전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

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작년 6월 8일 입사자인데 올해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를 12일부터 월-금 3주 사용하여 소진할 경우 이전에 받던 월급 동일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8일 입사자면 올해 6월 8일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하는게 이익이나 휴식이 필요하시면 12일부터 연차를 사용하는게 이익입니다. 퇴직금의 증가를 원하신다면 6월 30일부터 남은 연차를 7월 19일까지 사용하는게 근속기간이 늘어나기에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없으므로 1주에 4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 삭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미상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3주 동안 사용하여 6월 30일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난 달 보다 적은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방법 중 하나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시어 연차사용 스케쥴을 정하거나, 퇴사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