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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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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진정인이 프리랜서임을 주장했으나 감독관이 진정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불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것을 추가로 진정제기한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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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위로서 재인식하고서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