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당근마켓 계정 대여해주면 돈입금해준다하여 빌려줬었으나 돈은 입금받지 못하였고 채팅내역보니 남자친구 계정으로 사기를쳤고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계정대여자체가 잘못이지만, 고소 당하게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정상참작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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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할 때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경우 아직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이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정 대여에 대해서 범행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사기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나 인지가능성을 고려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