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입사 : 2022년 09월 01일
퇴사희망일 : 2025년 09월30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원하고 또 근무표 작성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 미리
2025년 08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러나 09월 연차발생을 피하기 위해
08월 31일로 퇴사를 권하는 중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하였고 날짜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또한 제 의사를 정확히 한번 더 밝혔구요
그러나 후임자 면접을 보는 등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비치 사직서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은 사직서 제출한 달의 익월 급여일에 정산받음을 동의합니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9월30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8월3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