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나 연장 근무를 강요합니다.
말 그대로 연차를 못쓰게 제한하거나 5시까지 근무 인것을 당연하게 7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심한경우 9시까지 강요합니다 노동법에 걸리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연차, 연장 근무 강제 등)에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만일 강제로 연장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법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쓰게 막는경우,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7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9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 등을 청구하시고, 청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