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면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에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저는 평사원이고 정말 다들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부장님께서 저에게만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세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유연근무제를 안쓰면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1. 유연근무제를 못쓰게 하면 불법인가요?

2.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려는 부장님과 논쟁이 있을 시 대처하려고 하는데 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특정인에 대하여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유연근무제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시 거부는 해당 규정이나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는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유로 지속적 거부 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하게 하되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