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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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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해요

제가 계약서에는 주6일 10시간 근무 270만원으로

22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계약갱신은 없는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은 주6일이지만 출근은 월 6회휴무 250만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10시간은 그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월6회휴무로 출근할때 주에 이틀쉬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만약 최저임금미달이면 제가 못받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한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격주 근무라도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 근무이고 월 6회 휴무라면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6회 휴무라면 1주에 2회 휴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회 휴무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근무시간은 문제 없으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조건이 달성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