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해요
제가 계약서에는 주6일 10시간 근무 270만원으로22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계약갱신은 없는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은 주6일이지만 출근은 월 6회휴무 250만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10시간은 그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월6회휴무로 출근할때 주에 이틀쉬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만약 최저임금미달이면 제가 못받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고용·노동
22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계약갱신은 없는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은 주6일이지만 출근은 월 6회휴무 250만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10시간은 그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월6회휴무로 출근할때 주에 이틀쉬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2.만약 최저임금미달이면 제가 못받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