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해도되는건가요?
상황 : 화장실 환풍기가 작동이안되어 as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소모품이다보니 4-5년주기 부품 교체 필요한상황이라 교체 후 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해당 고장 사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풍기 작동에 관한 부분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 등은 부담하지만,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수리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데, 위의 환풍기 교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등 해당 부분이 단순한 소모품 교체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