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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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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상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버스 타고 가던 중 급정거로 인해 넘어져 골절이 되었는데 병원에 가니 입원을 해야 한다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교통 사고로 인한 입원 특약이 있습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버스 타고 가던 중 넘어져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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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운행중 탑승으로 사고나셨다면 교통상해입니다.

    버스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버스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급격히 발생한 외래적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 역시 보상하는 것입니다.

    교통 상해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식되며, 버스를 이용하던 중 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부상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약관을 통해서 입원 특약이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버스 운영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상해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입원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의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 진단비 및 수술 시 수술비, 6개월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버스.택시.지하철,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기차,케이블카,항공기,선박 등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그보다 버스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치료를 해아할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에 입원일당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따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교통사고 입니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로 부터 보상도 받으시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꼭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는 중 또는 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 있던 곳에 사고도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약관 내용이고 해당 부분은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던 곳에서의 사고까지도 보장한다는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진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입원비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골절로 인한 치료 후 버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골절정도에따라 후유장해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