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상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버스 타고 가던 중 급정거로 인해 넘어져 골절이 되었는데 병원에 가니 입원을 해야 한다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 교통 사고로 인한 입원 특약이 있습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버스 타고 가던 중 넘어져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운행중 탑승으로 사고나셨다면 교통상해입니다.
버스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가 가능하오니 해당 버스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급격히 발생한 외래적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 역시 보상하는 것입니다.
교통 상해 보험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식되며, 버스를 이용하던 중 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부상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조건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약관을 통해서 입원 특약이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버스 운영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상해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입원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의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 진단비 및 수술 시 수술비, 6개월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버스.택시.지하철,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기차,케이블카,항공기,선박 등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그보다 버스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치료를 해아할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에 입원일당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따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교통사고 입니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로 부터 보상도 받으시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는 중 또는 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 있던 곳에 사고도 보장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약관 내용이고 해당 부분은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던 곳에서의 사고까지도 보장한다는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진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입원비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골절로 인한 치료 후 버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골절정도에따라 후유장해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