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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발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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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택시를 후방추돌 했는데 과실 제가7 상대방이3이 나왔습니다 승객1은 인사처리 됬고 기사님이 운전자끼리 서로 인사처리 하지말자고 하시고 대물이랑 승객1만 7:3과실상계 하자시는데 어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몸이 아프긴한데 운전자가 서로 인사처리 안하면 그만큼 할증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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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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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승객이 병원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인처리는 진행되시는 것이라 양측 운전자끼리 대인을 가지 않는다고 할증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택시기사분이 진단자체가 승객분보다 고할증적용이 들어가는 진단이라면 할증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객 기사님 모두 진단이 같다면 인원이 1명더 있는다고 할증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대인을 상대방측에 가셨고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하여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할증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됩니다~!

  •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있더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승객과 택시기사의 상해급수가 같거나 승객의 상해급수가 높다면 택시기사의 보험처리유무는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승객 1명을 처리하나 택시 기사까지 처리해서 2명이 되나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2사람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1명이나 2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님과 질문자님 서로 대인 접수를 안하는것은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 부분을 신경쓸 이유없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아프긴한데 운전자가 서로 인사처리 안하면 그만큼 할증에 도움이 될까요?

    대인의 경우 사람수에 따른 할증은 없고 대인중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골절이 없는 상태라면 탑승객이 대인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서로 대인 여부와 할증은 영향이 없을것으로 이경우에는 항방이 대인처리하는것이 오히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