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뒷차(2차선 직진 주행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맞나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앞 뒤차량이 있는 상황이고,
선행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상황이고,
후행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도로의 상황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라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에서의 과실관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선행차량이 우회전 하는 시점이 어디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교차로를 통과하자 마자 우회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 일정구간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좌회전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후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