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누랭호랭
누랭호랭
22.12.14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고

앞 차는 좌회전 후 1차선으로 들어갔고,

뒷 차는 좌회전 후 2차선으로 주행 했습니다.

좌회전 후 얼마 안가서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고

뒷차는 2차선으로 1차선에 있던 차를 추월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1차선에 있던 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2차선에서 직진 주행 하던 차는 피하려고 했지만 미처 회피하지 못하고 우회전 하는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2차선에 있던 차도 일정 비율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뒷차(2차선 직진 주행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