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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14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고

앞 차는 좌회전 후 1차선으로 들어갔고,

뒷 차는 좌회전 후 2차선으로 주행 했습니다.

좌회전 후 얼마 안가서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고

뒷차는 2차선으로 1차선에 있던 차를 추월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1차선에 있던 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2차선에서 직진 주행 하던 차는 피하려고 했지만 미처 회피하지 못하고 우회전 하는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2차선에 있던 차도 일정 비율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뒷차(2차선 직진 주행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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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차선 좌회전후 앞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앞차량 70% 뒷차량30% 비율로 기본과실을 적용할 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좌회전 후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해볼때 10~20%의 과실을 가산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사고시간, 장소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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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뒷차(2차선 직진 주행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맞나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앞 뒤차량이 있는 상황이고,

    선행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상황이고,

    후행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도로의 상황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라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에서의 과실관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선행차량이 우회전 하는 시점이 어디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교차로를 통과하자 마자 우회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 일정구간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좌회전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후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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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시 피해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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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하여 우회전 하는 차선 중 상대차량이 진행을 한 1차선에 직진 노면 표시만 존재하는 경우 노면 표시 위반으로 상대차의

    100% 과실로 적용이 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2차선에 있던 차량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노면 표시 유무와 사고 상황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나 기본적인 차선 변경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가산되어 2차선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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