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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이름은없고 인감도장만 찍혀있는데요 법적분쟁중 제이름을 제도장옆에 쓰고 복사해서 증거제출하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도장은 인감이지만 이름을 알아볼수없을듯해서요

계약서에 제인감도장옆에 이름만 적어서 복사하여 법원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이긴하지만 도장에 제3자가 이름을 알아볼수는없을듯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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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중이라면 계약서를 임의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위조 주장을 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사후적으로 이름을 적어 제출하는 것은 위조나 변조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당시의 상태와 진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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