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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1일 전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카카뱅크 청년전세대출로 7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5년 1월25일이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고 대출도 그때 만료이고 저는 계약 만료로 집을 뺄꺼라 연장신청은 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계략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 못받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있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에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류 하고 소송이 진행되겠죠?

그럼 혹시 그 동안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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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과 관련한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이자 12%를 소를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갈음하셔야 할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청구를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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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5%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자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변제가 안되시는 부분은 은행과 일단 협의하시고 소송진행 중임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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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상환의 불가로 인한 지연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대출 미상환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분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해두시고, 추후 목적물 인도 후 손해배상청구에 그 이자를 포함해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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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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