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 출산시 증여공제 1억원 추가에 대한 질문
금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신혼 및 출산을 한 사람에 대해 부모가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 없이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2년이내에 둘째를 출산해서 증여 해준 1억원을 통장에 넣고 생활비나 아이 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을 하면서 공제받는 1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시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사실상 자유롭게 이체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므로 자녀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