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당근에서 3개월전에 직거래로 물건을 샀어요
제품 확인은 했지만 어두워서 잘 안보였습니다
매직기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는
A사 매직기인데
판매 제목에
B사 매직기 팝니다(판매사진은 a사 매직기였음)해서
저는 제목보고 B사 매직기 좋은데? 하고 샀다가
컨트롤이 어려워서 당근에 판매자가 그대로 올려둔 제목대로 저도 판매를 했는데 안팔려서 왜 안팔리지 하며 네이버에 시세를 볼려고 B사 매직기 이름을 검색하며 찾아보니 같은 제품이 없어서
사진검색을 하여 A사 매직기란걸 알았습니다..
물품 가져다 드릴테니 환불해달라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매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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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a사 매직기를 b사 매직기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해우이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목에 달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이나 차액만큼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