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 소급 문제 여부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을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 소급 적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최초 신고에도 3/1로 소급하여 시행일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를 위한 효력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행일은 실제 취업규칙 제정이 완료되어 시행한 날을 기재하면 되므로 소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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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시 시행일을 신고일 이전일자인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을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부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를 이후에 한다 할지라도 3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정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늦게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분으로 인하여
소급적용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실제 제정일자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이면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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