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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파워
호랑이파워24.03.13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 소급 문제 여부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을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 소급 적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최초 신고에도 3/1로 소급하여 시행일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를 위한 효력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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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행일은 실제 취업규칙 제정이 완료되어 시행한 날을 기재하면 되므로 소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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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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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시 시행일을 신고일 이전일자인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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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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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을 3/1로 소급하여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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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부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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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를 이후에 한다 할지라도 3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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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정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늦게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분으로 인하여

    소급적용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실제 제정일자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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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이면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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