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부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