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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9

직원 월급 계산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지난달부터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6시간 근무 / 월급 160만원 입니다.(세금은 3.3% 공제)

직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8월 31일과 9월 1일은 1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고

2,3,4일은 출근을 못했는데

이럴때는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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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감액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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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시급은 월급/(6*6*4.345)로 계산하고 시급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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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하지 못한 날 및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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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시급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고 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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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되며, 하루 전체를 결근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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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56.4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시급은 1,600,000 / 156.4시간으로 계산하여 10,23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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