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법적효력은?
인권위가 권고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피권고기관은 권고를 이행하려 노력해야 한다는데, 노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력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안따르면 불이익이 있다든지 등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있나요? 권고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효력은 없는 빈말에 불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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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여 강제력(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실효성을 확볼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하는 것일 뿐,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과 같이 강제력,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불수용 사유 등을 공표 할 수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