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태로 사고가났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는 저희어머니 명의로 된 차였고 제가 손가락을 다쳐 남자친구가 운전을해서 출근을 시켜주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초록신호 확인하고 직진을 하는중에 상대방차가 직진이 안되는곳에서 직진하였고 그쪽이 공사중이라 시야확보가 되지않았고 그 차와 1차충돌을 한 후 저희는 그 충격으로 전봇대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차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고 지나가시던분들이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제 보험사를 불렀는데 경찰과 보험측에 남자친구가 무보험이라는걸 말슴드렸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고상황 파악을 하다 상대차주가 고령의 운전자라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 남자친구가 벌금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제 보험사와 경찰에서는 일단 100:0이 나올거같다고 하였지만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쳐서 병원치료를 하고있고 차는 폐차를 해야하는데 남자친구가 보험이 안되있어서 저희가 병원치료를 받는것조차 불리한것일까요?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측의 과실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남자친구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고 내용상 상대방이 직진 금지인 곳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상대의 100% 과실이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여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험사 측에도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 조사 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상대방측에서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남자 친구분이 벌금을 내는 일 없이 질문자님측의 손해(두사람의 부상, 차량 손해)를 보상받고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