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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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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합니다.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흥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입니다.2023.3.1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해고경위:12월 11일에 장애유아가 유독 고집을 부리고 소리지르기도 계속하고 기분이 안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주었고,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가 같은 반 언니 풍선을 가져가고 놀아서 다른친구는 앉아 있는 친구의 풍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앉아있던 친구는 자신의 풍선을 찾아서 놀던 친구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저는 저희반 유아가 같은반 언니풍선을 가져가서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서 손에 있던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한친구가 풍선 그림그리기를 하다가 잘 안그려져서 속상해서 울었고 그걸 이야기 하는중에 장애유아가 이야기 나누는 걸 심각하게 혼자 생각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언니랑 이야기 할거라고 하자 유아가 저를 꼬집었어요.제가 언니랑 이야기 할거라고 놀고 있으라고 하자 또 꼬집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제 귀와 얼굴을 꼬집어서 제가 유아에게 “이 행동 안돼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돼”라는 단어만 들으면 울먹거리던 유아를 보고, 제가 안아주자 유아가 갑자기 제 마스크 쓴 얼굴을 보고 이빨로 깨물려고 해서 다시 유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는 유아에게 한개의 풍선을 오른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깨물지마요”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아가 화가나서 제 마스크를 계속 땡기고 저는 제 마스크를 계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유아가 우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시지 않고 갑자기 유아를 달래주더라구요. 저는 원장님이 다 보셔서 달래주시려나 생각했습니다. 10분 후 원장실에 불려가서 “선생님 왜00이 꼬집었어요?? 그거 선생님 폭행이야!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그리고 나서 소리지르면서 계속 되는 압박 질문처럼 왜 애를 꼬집었고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 고함뿐이었습니다. 분명 제 기억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30분정도의 계속 되는 추궁과 압박에 저는 계속 아니다 화가 나지 않았었다 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지속적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그만해 선생님 진짜를 이야기해 나는 경찰이고 내가 선생님 범죄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협박하시고 그만 다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구요.제가 힘들다고 알겠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갑자기 그럼 이번주 금요일까지 나오고 일하지말고 퇴직금 없고 22일까지 연차다 소진하고 퇴사해 그리고 이번달월급은 일급으로 처리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보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이러면 선생님들께 피해니까요.”라고 하자 아니 그러지말고 시말서 써와요!! 선생님이 무슨 잘못했는지 그리고 선생님 신고할거고 가만히 안둘거야 나 용서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운영위원회랑 장애통합반 3명 학부모도 다 같이 cctv볼거야 알겠어?? 시말서 지금 써와요. 선생님이 무슨 잘 못했는지 라고 하면서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인다면서 아니다 자신은 봤다 라면서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울고 아니라고 이야기 했지만 양심이 없냐고 하시더라구요..


12월 12일 원장님이 저에게 ”선생님 저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력서 올렸어 나도 찾기 힘든데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일 금요일에 사직서 사유로 저는 분명히 질병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라고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누가 감히 이딴식으로 써와? ”라고 말하셔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는데..원장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니 선생님 지각했던 일은?? 그건 선생님이 잘 못했잖아 선생님 그건 “업무능력 부족이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직서를 네번 쓰게 하시고서는 저에게 “아니 세무서에 뭐라고 사직사유를 해야할지 모르니까 다시써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퇴근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저에게”선생님 얼른줘 나 아들 밥주러 가야해“라고 하시면서 계속 적으로 사직서 수정할때까지 기다리던 원장님 모습에 결국.. 사직서를 수정해서 썼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감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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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자진퇴사인 것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강압적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사직서 강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퇴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할 것이고,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강요 정황과 관련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퇴직이 해고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고하려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해고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해고로 인한 퇴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