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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희망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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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부가손자에게줄수있는금액

할아버지가 손자와함께부동산을취득하고지분등기를해주려고하는데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요손자는9살과10살두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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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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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손자의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대금을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손자 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은 비과세 한도가 아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납부할 세금이 없는 한도 금액) 관련의 질문으로 판단 됩니다.

    손자가 둘 다 미성년자이므로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부터 증여시점까지 2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 모를 전부 칭하는 것으로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