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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머감각있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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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

대표가 다음 달 계약부터(기존 계약서는 이번달까지) 연봉을 30% 하향조정하자고 통보하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0%하향 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협상을 시도했을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때)

부당해고 신고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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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10% 내외 정도의 하향까지는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말씀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