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시간단축하여4시간근무하고 개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육아단축근무를 한다고해서 하루 4시간 근무 8-12:30, 승락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문서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개인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을까요?
사무실이 넉넉해서 허락한거도 아닌데. 육아 휴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특히나 자신이 맡은 업무가 공모사업신청인데 회사이름으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름으로 회사가 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