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ㅏ나다라마바사아
가ㅏ나다라마바사아

아기통장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아기통장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은거 1200만원과

500만원 입금해주려하는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이체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가 나오는 구간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서류상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체 방식은 한번이든 분할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눠 이체하든 한꺼번에 이체하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수당이지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당은 아니기에 해당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에 옮기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에 이체하든 나눠서 이체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