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이렇게 전달이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은 연차 휴가가 4일 남아 있어서 12/26~29에 소진하여 12/22을 마지막 근로일로 잡았고, 24/01/01에 퇴직일로 부서장님과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인사팀에게서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해석 상 퇴직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1-3970.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