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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힘찬해마
정말힘찬해마

권고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주고 가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내부상 업무실수가 있어 이미 퇴사한 직후 실업급여 1차 교육 진행 후 회사측에서 상실부호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아님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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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사유 내지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조사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정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다시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대로 정정신고했다면 회사에는 불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고, 정정신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