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1. 그 발언을 같이 들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소 몇명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소 1명만 있어도 됩니다.
2. 민사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한명의 증인이라도 그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에서 그 증인의 수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자가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소수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공연성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