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내용과 많이 달라서 문의드리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체 측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기 전 설명들은 바와 업무 내용이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업체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는 외에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업무내용보다는 입사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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