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내용과 많이 달라서 문의드리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체 측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기 전 설명들은 바와 업무 내용이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업체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는 외에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업무내용보다는 입사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