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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1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내용과 많이 달라서 문의드리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체 측에 잘못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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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기 전 설명들은 바와 업무 내용이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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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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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업체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는 외에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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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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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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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 업무내용보다는 입사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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