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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뛰어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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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작년 6월에 물류센터 지게차 직원 공고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월 부터 센터 내에 입식 지게차

는 없애고 좌식 지게차 한대만 운영 한다고 기존 8명의 지게차 사원을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5명은 일반 사원으

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통보 받았는데 일반 사원이 되면 지게차 수당이 월에 40만원인데 이걸 못 받게 됩니다

검색 해보니까 급여의 20% 이상 삭감 되어야 실업 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지게차 수당 포함해서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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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의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

    • 네. 20퍼센트 미만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체 월급에서 감액되는 임금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색하신 대로 임금의 20% 이상 삭감되어야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20% 미만 삭감되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