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소송 항소심의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감정 결과를 인정 못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재판부에서 기각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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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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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요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채택되며, 피해자 유족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검사의 협조가 있을 경우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시 비용은 법원이 부담하므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