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매주 4시간씩 3일동안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임금 지연이 발생되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급여일은 매월 21일이며 25년 4월 14일 입사후 4월 급여를 4/30일에 입금 받았고

5월 급여를 6월 중순 쯤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실업 급여만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지만 투잡 아르바이트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종전 사업장보다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