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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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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라는게 무엇인지요?

2024년12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하기전 회서에서 12월 급여분에 연말정산 소득세,연말정산 주민세라는 항목으로 급여의 절반을 공제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세금을 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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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에 대하여 회사는 세법에서 위임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부족징수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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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게 될 때에는 간소화 자료 등이 없어 공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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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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