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비현94
비현94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

질문 1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제 동의 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리해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해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제 동의 없이) 해고될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해고를 너무 쉽게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핑계를 대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을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해도 정리해고 시켜버리면 그만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

1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

2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동의 없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긴박한 경영 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다면 무기계약직도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므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라고 무조건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환된 이후에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회사에서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말씀드린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기간제에서 전환된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에도 결국 해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원래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능은 합니다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